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1일 날짜로 자가격리 수칙이 변경되었는데요. 여러 바뀐 수칙 가운데 찾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보니, 자가 격리 기간과 대상에 대한 혼란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경우엔 3월14일부터 적용된다는 점과 어느 정도로 격리해야하는지, 바뀐 격리 방식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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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확진자가 급진하는 상황 가운데 확진자와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격리통지를 문자,sns를 이용하면서 행정업무도 간소화 할만큼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실정입니다. 

 

동거인 격리 기간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합니다. 검사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기에 맞게 검사해야하며, 3일간 자택 대기하고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7일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3월1일부터는 격리 및 해지확인서는 문자와 SNS로 변경됩니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문서로 발급하게 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던 격리해제확인서도 사실상 발급이 중단됩니다. 

 

재택치료 개선 방안

확진자 양성 통보가 된 후에는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에도 URL로 문자 통보하여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허브 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 수칙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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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변경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한 변경사항도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한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면 가구원 전체가 지원이 제외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지원 제외자만 제외됩니다. 또, 격리일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수를 곱해서 자가격리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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