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포함 연6%로 가입 시, 연10.5% 금리 적금 가입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착순 가입에서 내달 4일까지 가입으로 변경될 정도로 변경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무직자,대학생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세부 자격에 따라서 최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대학생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저축 장려 정책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기간 2년 만기로 최대 월 50만원씩 납입 가능합니다. 만기까지 납입시 시중이자까지 더해서 최대36만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10.5%금리 적금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청년희망적금은 만19~34세 연령을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왔을경우 병역기간 최대6년을 포함하여 만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2020,2021년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액 26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가입불가합니다. 

 

2~6월 중에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할 수 있고, 7월 이후에는 2021년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7월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대학생,무직자는? 

청년희망적금 대학생
청년희망적금 대학생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등 소득이 없는 재학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재학생, 휴학생이나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가능합니다. 과외알바를 한 경우에 소득신고를 안한 경우엔 가입이 불가한데,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군인의 경우엔 일반군인을 가입이 불가하며, 직업군인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산이 있으면? 

첫 출시 후 형평성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어도 임대 수익이 26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임대 수익이 26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직전 3년 안에 1차례 이상 이자와 배당 합산 소득 2천만원이 넘은 경우엔 가입이 불가하게 하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대학생
청년희망적금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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